'선거법 위반'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100만원

'부정선거 운동'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은 벌금 300만원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A 씨(5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지인과 친목 차원에서 식사하려 했던 것일 뿐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하는 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 금액이 소액인 점, 주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 또는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승우 위원장의 선거 유세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같은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태 부장판사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이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