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대응 허위보고' 관할 소방서장 징역형 집행유예
청주서부서 예방안전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소방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 불러 일으켜"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모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서장 등은 2023년 7월 15일 참사 발생 이전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했던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이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자 부실 대응을 했다고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으로서 법 질서를 지키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소방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인명 구조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방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씨와 감리단장 최 모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42명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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