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음주운전·성추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2배 감점
징계와 별도 사회봉사 활동도 명령…"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겠다"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공무원 음주운전과 성추행 근절을 위해 처분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강화한 내용은 △6급 공무원 보직 해임과 제한 △근무성적평정 2배 감점 △성과상여금 1회 미지급 △국내외 연수 제외 등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추행을 했다는 조사 결과나 판결이 나오면 징계와 별도로 사회봉사 활동도 하게 했다.
공직 비위 징계 현황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비위행위에 대한 전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조병옥 군수는 "공직자는 청렴과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