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장" 벌금 대신 노역형 선택한 중증 장애인들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 중 도로를 점거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 장애인 활동가들이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중증뇌병변장애를 가진 이종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67) 등 충북 장애인 활동가 4명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납부 대신 노역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21일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올라타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활동가들은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교도소에 수감되는 노역형을 자처했다.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한 수사기관과 비장애 중심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자진해 노역에 들어가고자 한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조차 없는 부당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지검에 출석했으며, 앞으로 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된 벌금 액수 만큼의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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