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태명·출생 시 체중 등 기재
- 손도언 기자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올해부터 출생아 가정에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성인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와 같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 체중·신장, 혈액형 등을 기재했다.
신청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올해 출생한 아이다. 출생아 가정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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