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국민의힘 단체장 내란죄 수사 방해 규탄"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요구 성명과 관련해 6일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라며 "내란죄 수사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중단과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한다"며 반헌법적 입장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만큼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한편이 된 이들은 반드시 역사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2명이 합의해서 낸 협의회 공식 입장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했다"며 "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법적 논란을 해결하면서, 또 국민의 갈라진 마음들이 통합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건 법적 문제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와(입장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