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해야"…새해 첫 브리핑

2025년 세종사랑운동 원년 선포…"지역발전 원동력될 것"
윤 내란죄 수사와 체포 반대 입장문엔 "국민 통합 취지" 설명

6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새해 첫 브리핑을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들여 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새해 첫 언론 브리핑에서 "2025년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몸이 부서지라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제2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국회 이전과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 집무실을 이전해서 완전한 수도가 되든가. 안 되면 제2의 수도로서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세종의사당은 하원, 서울 여의도는 상원 같은 개념으로 수도 기능을 해야 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 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 1위, 투자유치 2조 3000억 원 돌파, 한글문화도시 지정, 공동캠퍼스 개교, 법원설치법 통과 등을 지난해 성과로 거론하며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5대 비전으로 정립한 일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5대 비전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도시 △혁신산업도시다. 이는 지난해 7월 최 시장이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이다.

6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새해 첫 브리핑을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 News1 장동열 기자

계엄, 탄핵으로 이어지는 어지러운 현 시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의 전날 입장문과 관련한 질문에 "12명이 합의해서 낸 협의회 공식 입장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했다"며 "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법적 논란을 해결하면서, 또 국민들의 이 갈라진 마음들이 통합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대답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만큼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그건 법적 문제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와(입장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사랑운동 원년 선포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최 시장은 "우리 국민은 이미 과거에, 역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며 "1970년대 새마을 운동, 1997년 IMF 금모으기운동을 통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단결력은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우리의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세종사랑 운동'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운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세종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시민 정신적 자본으로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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