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평택·수원 지역화폐 할인율 20%…진천군·충주시는?
진천군 100만원 구매 한도에 10% 할인, 충주시는 50만원에 7%
시 "안정적 운영에 초점…명절 할인율 상향 검토"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도내 자치단체별로 지역화폐 할인율이 달라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6일 충주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설 명절이 있는 1월에도 구매 한도와 할인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낮다.
진천군은 이달뿐만 아니라 2월까지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1인당 100만 원에 할인율은 10%다. 음성군도 가정의 달이나 명절이 있는 달에는 1인당 70만 원에 할인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구매 한도가 1인당 70만 원으로 할인율은 8%로 정했다. 충주시는 1인당 50만 원에 할인율은 7%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자치단체는 상품권 액면가의 7~10%를 할인해 판매하거나 결제액 일부를 돌려준다.
구매 한도와 할인율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국비지원율 때문이다. 인구감소 지역은 5%, 일반 자치단체는 2%다. 충주시는 일반 자치단체에 포함된다.
정부가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도 충주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다. 충주시는 전액 시비로 지역화폐 1000억 원을 발행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민 의견이다.
전북 고창군은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 할인율이 20%다. 경기도 평택시와 수원시도 지역화폐 할인율이 20%에 달한다. 이들 자치단체는 재정 안정성보다 소비 촉진을 꾀한다는 점이 충주시와 다르다.
충주시민들은 "명절 있는 달은 할인율 10%를 기대했는데, 7%라 실망했다", "이번 달에 명절이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닐까", "다이브축제나 시민의숲, 골프장 사업 추진을 보면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효율적으로 세금 써주시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내놨다.
충주시 관계자는 "일단 현재 국비 지원금이 없어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할인율을 높이지 못했다"며 "설 명절 때는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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