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121종 제증명 서류

이달부터 시행…민원 처리 부담 해소

보은군청 민원실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1종의 제증명 서류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따르는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군은 앞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보은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보은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민원 처리 부담을 덜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