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앞서 흉기 자해한 30대 친부…'아동학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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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녀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수개월 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쯤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B 군(11)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총 56일 동안 B 군과 둘째 아들 C 군(10)을 결석시켜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21년에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서로의 뺨을 때리며 싸우는 모습을 아들들이 목격하게 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