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 운영
오는 12월까지 특별교육기관 지정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교육감 지정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특별교육기관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목표로 초·중·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에서 2회 이상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문의는 보은군청소년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효선 센터장은 "보은교육지원청과 연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프로그램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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