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의심' 국과수 부검결과에도 '자해로 숨져' 결론 낸 경찰

살인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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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장은 2022년 6월 3일 B 씨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B 씨의 이웃을 탐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탐문을 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그는 실제로는 주민들과 접촉한 적이 없었지만, 수사보고서에는 "주민들과 만났는데,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이후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자해 끝에 스스로 숨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목격자를 찾으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B 씨는 2년여 만에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A 경장과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C 경감에게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