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했는데”…폭죽 사고 검찰송치에 몸 사리는 공직사회

지난해 사고 관련 제천시 공무원 4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김창규 제천시장 “인사상 불이익 없다”…적극행정 당부

20회 제천영화제 폭죽 사고 모습.(독자제공)/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등 6명이 지난해 9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때 발생한 폭죽 사고로 검찰에 송치되자 공직사회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

제천시가 강조해 온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공직사회는 탁상행정, 갑질, 명백한 범죄 등도 아니고 직무에 대해 성실하게 일한 것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천시 A 공무원은 "어느 누가 그 담당을 했더라도 경찰에 입건됐을 것"이라며 "폭죽 사고를 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로 (경찰에) 형사입건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일 자 시 정기인사에서 폭죽 사고 관련 공무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이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승진 대상자에서 빠진 5명의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하게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게 시 인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무원 5명 대부분은 지난해 업무를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앞으로 갑질이나 탁상행정 등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는데 불가피하게 경찰 형사입건돼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1일 기자실을 방문해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보다가 형사입건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관련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으로 무난하게 영화제를 끌어냈다"며 "실제 폭죽 사고 관련자 1명은 승진대상자로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으로 공무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극행정에 제동이 걸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때 발생한 폭죽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제천시청 공무원 4명과 영화제 측 안전관리 담당자, 폭죽 설치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34분쯤 제천시 청풍랜드 야외행사장에서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 썸머 밤인' 음악 행사에서 폭죽이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객석을 향해 발사되면서 13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