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1종 1회만 홍보하라고"…선관위 조사에 자치단체 '곤혹'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 상시 점검…관가 "현실외면 독소 조항"
- 장인수 기자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홍보물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 관가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30일 일선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 초과 관련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홍보 담당부서 직원들은 최근 선관위에서 질문·조사를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물은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SNS 등을 통해 홍보물과 신문방송을 이용해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관가 안팎에선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한 이 조사가 군민의 알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는 등의 선거법 독소 조항이 주민과 공유를 통해 협조를 구하려는 군정 홍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홍보담당은 "얼마 전 선관위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현행 선거법 중 특정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져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와 자료 배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차단을 위해 일선 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치단체장) 홍보물 초과 발행·배부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라며 "사안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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