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니가 낼래?" 음주 전과 남친에 음주운전 강요한 20대 女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남자친구에게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라고 권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25·여)에게 벌금 500만원, 남자친구 B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4시쯤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 B 씨(26)에게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할머니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B 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운전을 할 것을 재차 권유했다.
결국 B 씨는 A 씨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앞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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