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휴가 중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20대 병장…피해여성에 붙잡혀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촬영한 혐의다.
그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A 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