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년 달라지는 시책은…10개 분야 72개 제도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 100만원…다자녀가구 분유 값 지원 등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달라지는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충북도는 27일 2025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와 보건, 경제, 문화, 교육 등 10개 분야 72개 제도와 시책이다.
위기 임산부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임신검사 등 긴급비용과 출산 시 3개월 동안 아동당 월 100만원의 긴급 보호비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초혼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준다. 작은결혼식 비용으로 200만 원, 다태아 출산 가정에 월 최대 10만원의 분유 구매비용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현 21만 원)는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비(현 35만 원)는 각 2만 원씩 늘어난다.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과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최저임금은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생활임금은 1만 1437원에서 1만 1803원으로 인상한다.
문화소비 365 이용 분야는 관광·스포츠 관람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새롭게 시행하고,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지원 대상 농가 기준이 완화된다.
0~12세 도내 어린이에게 상해 후유장해 보장, 상해진단 위로금,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특약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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