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불났다"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헛고생시킨 40대 송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호텔이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호텔에 불이났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혐의다.
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40여 명과 장비 20대 등을 긴급 출동시켜 호텔의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전 객실을 수색하며 1시간을 허비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고 전화도 안받아 화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는 범죄와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라며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 112신고처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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