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무담보·무보증 융자
최저 0.5% 금리, 내달 2일부터 접수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무보증·무담보 형식으로 융자한다.
시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2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으로 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4.5% 중 3%를 3년간 지원한다. 실제 금리는 1.5%로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 1%를 추가 인하해 최저 0.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청주 소상공인으로, 조건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이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미소금융 충북 청주법인에서 방문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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