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성역화 vs 의회 무시' 노동단체·음성군의회 힘겨루기 가열

노동단체, 조례 청구인에 대한 고발 취소 요구
김영호 의장 "의회 점거는 정당화할 수 없어"

24일 충북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7월 기자회견.(자료사진)/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와 노동단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단체는 군의회가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 369회 1차 본회의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찬성표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연내에 수정안을 발의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군의회가 지난 9월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에 조례 발의 여부 결정을 일임했다는 게 노동단체의 지적이다. 현재 음성군은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검토 중인 상태다.

노동단체는 군의회가 조례 청구인 등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며 고발 취하도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조례 제정 무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15명 정도가 의회서 강하게 항의했다.

꿈틀 관계자는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성역화하는 군의회에 분노한다"며 "음성군의회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조례안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김영호 의장은 "조례는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회 점거는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역 노동단체들은 2023년 3월부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 운동을 벌였다. 군의회는 2023년 9월 5일 생활임금조례를 수리해 일곱 차례에 걸쳐 심사한 뒤 지난 7월 본회의에 상정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