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등 대상 확대
지급 대상자 6500여명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참전·유족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6500여 명이다.
먼저 6‧25전쟁(331명)과 월남전에 참전한 본인(2067명)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올렸다.
전몰군경(6‧25, 월남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은 2만 원 인상해 12만 원을 지급한다. 65세 이상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과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2만 원 인상한 10만 원이다.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3만 원 인상된 16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65세 이상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개정 절차를 마쳤다. 2025년 보훈수당 예산은 약 17억 원이 증액된 98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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