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
현장소장 징역 7년6개월→6년, 감리단장 징역 6년→4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 공사의 책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씨(55)와 감리단장 최 모씨(66)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와 최 씨는 2021년 10월 높이 32.68m의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그보다 낮은 29.63~69m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해 사상자 30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전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전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들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부실한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관련자 42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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