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흉기 위협해 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구속
징역 4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여자 친구 B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 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B 씨 의사에 반해 1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오히려 B 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흉기 손잡이에서 A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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