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고 없도록" 단양군 대형 차량 밤샘 주차 단속 강화

군 "연중 상시 집중 단속"

대형차량 차고지 외 불법 주차 단속.2024.12.23/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군은 화물·여객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새벽 시간대에 단양군 상진리 국도변에 세워 둔 탱크로리를 운행 중이던 트럭이 추돌해 불이 나면서 2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따른 예방 강화 조처다.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다 적발되면 최대 운행 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 도로에 주차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도로변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연중 상시로 민원 발생, 위험 지역, 상시 밤샘 주차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