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면 극성'…충주, 노인대상 '떴다방' 피해 예방책은?

시장 등에 건물 임대해 주로 겨울철에 성행
충주시 "경로당 설명회 열고 지도 점검 실시"

충북 충주지역에 노인 대상 방문판매 피해가 끊이질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지역에서 노인 대상 방문판매 피해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방문판매 불법신고는 2건이다. 피해사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시민 사이에서는 일명 '떴다방'에서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 방문판매는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시장 등에 건물을 임대해 주로 겨울철에 많이 이뤄진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비슷한 것을 진행한 뒤 화장지 등을 선물로 주며 친밀도를 올려 나중에 저가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고가에 파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판매상품은 홍삼과 보약은 물론, 온열장판과 대형침대까지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몇백만 원까지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판매 행위가 노인들 사이에 비밀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단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근 제천에서 단속을 강화하자 충주로 방문판매 업자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제천시는 충주시와 동일하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 방문판매법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제천시는 몇 년 전부터 경로당 순회교육으로 방문판매의 위험성을 알려 왔다.

제천시가 올해 현장 점검을 7번이나 한 것도 충주시와 다른 점이다. 충주시민들은 자치단체의 조그마한 관심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방문판매를 하려면 자치단체 경제과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원 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판매자 마음대로라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충주시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경로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등의 지도 점검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