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여성플라자 부당 해고 논란에…시 "사실상 인원 감축 없다"

보건복지국장 "감축 인원만큼 직장맘센터에 충원"
시민단체 성명 "예산 깎고 부당해고 업무공백 우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여성플라자 내 직장만지원센터.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20일 세종여성플라자 직원 해고 논란과 관련해 "줄어드는 인력을 수요가 많은 직장맘지원센터로 돌리려는 것으로 인원 감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실에 들러 "세종여성플라자와 직장맘지원센터는 한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 여성플라자 인원을 2명 줄이는 대신 이들을 직장맘센터 인력으로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세종시는 2025년 세종여성플라자의 사업비를 전년 대비 50%가량 삭감하고 직원 5명의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는 전체 종사 인원 9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라며 "여성플라자가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2명에게도 계약종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이 연장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무가 강제적으로 종료돼 신규 채용 시까지 2~3달 빈 사무실,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최소 한 달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해야 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과 평가도 이뤄져야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거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 창업 교육을 연결해주는 조직이다. 현재 여성플라자(7명)와 직장맘지원센터(2명)로 구성돼 있다.

세종시는 직원 감축이 아니라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경우 상담 등 업무가 과중해 인원 충원이 필요해 여성플라자 인력을 줄여 보충하려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당 해고 지적에 대해서는 "2년 미만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된다.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다"라며 "계약이 종료된 기존 직원들도 직장맘센터 채용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