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시도의회,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철회해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20일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다.(보은군의회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2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402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이 성명서를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한 이 개정령안은 시도의회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군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이를 두고 "시군 자치구의 자율권 훼손과 기초의원의 의정 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 약화와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적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