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때려 살해하곤 "자해 사망"…60대 형 잔혹범행 2년 만에 탄로

부검 결과 수상하게 여긴 검찰, 목격자 확보
경찰의 부실수사 뒤집고 상해치사 징역 6년

충북 청주시에서 동생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생을 때려 살해하고도 경찰의 부실수사로 죄값을 치르지 않을 뻔했던 6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3일 오전 5시 13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자택에서 남동생 B 씨(당시 59세)를 여러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범행의 전모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주민 탐문과 CCTV 확보 등을 소홀히한 채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제서야 주민 탐문을 시작했고, 사건 당일 A 씨가 동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A 씨의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여 만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동생이 자해를 하다 스스로 숨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온 몸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