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한범 옥천군의원 1심서 직위상실형

박한범 옥천군의원. /뉴스1
박한범 옥천군의원.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 당일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62)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지원장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