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 월 20만 원가량 인상

내년 1월부터 적용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학생운동부 지도자들이 지난 16일 간담회를 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도내 256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내년 1월부터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금 유형을 변경해 월 20만 원 정도의 실질 임금을 인상한다.

충북교육청에서 조사한 전국 학교운동부 지도자 보수 유형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11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 충북은 2유형을 적용하고,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과 유사한 기타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는 1유형, 2유형,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1유형은 특정 자격 필요 직종 임금체계로, 2유형은 보조 업무 임금체계로 구분된다. 1유형이 높은 임금체계다. 기타유형은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 유형을 1유형으로 변경한다. 이러면 기본급이 약 20만 원씩 인상된다. 기본급에 적용하는 일부 소요경비도 인상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올해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항상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호흡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며 "충북의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을 다해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훌륭한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6일 초·중학교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운동부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들의 롤모델이 돼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