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용지청, 올해 산업재해 예방점검 법 위반 1246건 적발

안전수칙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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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주요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1246건을 적발, 과태료 4억 866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떨어짐, 끼임 형태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관할 사업장과 건설 현장 700곳을 대상으로 안전난간과 개구부 및 기계 구동부 덮개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했다.

이 중 골조 공사와 10억 원 미만 공사 현장, 금속가공제품 생산현장 등 제조·건설업 49곳을 점검해 5곳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087만 원을 부과했다.

외국인 100인 미만 고용 사업장 59곳도 점검해 203건을 시정조치 했다. 공정‧규모별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102곳 점검에서는 12곳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9931만 원을 물렸다.

김경태 지청장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내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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