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연말 4급 이상 승진 인사 '안갯속'…최악의 경우 네자리만

징계처분, 감사원 감사 2자리 축소 전망
충북도 장기 교육 대상자 배정도 변수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연말 4급 이상 승진 인사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윤곽이 나와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 맞물려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 4급 이상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대상자는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명이다. 이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부이사관 1자리, 서기관 5자리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 서기관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4급 이상 승진 요인은 모두 7자리다.

하지만 이 중 서기관 1명은 감사원 감사로 지난 6월 징계 처분을 받아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갈 수 없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징계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로연수 대상자는 1명 축소된다.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는 방법도 있지만 급여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지다.

부서원의 공금 횡령으로 관리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서기관 1명도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감사는 끝났으나 감사원장 탄핵심판 심리 문제로 결과는 아직 시에 통보되질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역시 연기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를 받아야 공로연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으나 지체 가능성이 커 내년 승진 인사 한자리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년 장기교육 대상자도 도에서 올해 수준의 2명이 아닌 1명만 배정한다면 서기관 승진 요인은 또 1자리 준다. 내년 교육 대상자 배정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책임까지 기초자치단체에 씌운다는 지적을 받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부이사관은 일단 공로연수는 가능하다. '지방공무원법'상 의원면직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공로연수는 들어갈 수 있다.

무사히 공로연수를 수행한다면 부이사관 1자리와 이에 따른 후속 서기관 1자리는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변수와 복귀하는 4급 교육생 2명을 고려하면 4급 이상 승진 요인 7자리 중 4자리는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