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장애 영아 살해' 30대 부부 살인 혐의 기소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4.11.25/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4.11.25/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살해한 3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유옥근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출산 직후 아이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영아 장례식', '영아 사망'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들의 담당의였던 B 씨(60대)가 미리 알려준 산후조리원실에서 아이를 살해했다.

B 씨는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장애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A 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게되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범행 이후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사실과 공모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B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사실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B 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