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동수리반 운영 추진…"취약계층 생활편의 도모"

30일까지 자치법규 입법예고…가구당 15만원내 정비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에 나선다.

15일 보은군에 오는 30일까지 '취약게층 생활 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는 기동수리반 운영과 생활 불편의 범위,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조손가정, 홀몸노인 등을 포함했다.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생활 불편 사항은 가구당 연간 15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비로 제한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시설 고장 등이다.

기동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