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율성 침해" 음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반대
"도의회의 시군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 안돼"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철회를 요구했다.
13일 군의회는 성명을 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가 시군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군의회는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군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와 주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도 상반된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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