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70대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집행유예

"고령의 경비원 폭행…죄질 매우 불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 씨(79)에게 "경비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다"고 말하며 휴대전화와 철제스탠드로 B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가 경비실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의 분리수거 방식을 지적한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고령의 경비원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며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