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370건 검찰 송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올해 11월 말 기준 자동차 무보험 운행 370건에 대해 검찰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1회만 적발된 125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51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다.
청주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만매를 매년 2회 시 산하 및 관련 기관 51개소에 배부해 시민들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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