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세 10억1338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지나면 지연가산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증평군청/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775건 10억 1338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2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또는 이전하는 등의 변동분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시로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증평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