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한시 주정차 허용시간 '30분→20분' 단축

내년 3월 1일부터 단속…교통안전심의위 의결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자료사진)/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내년 3월 1일부터 충북 옥천군 내 한시 주정차 허용 구간의 주차시간이 애초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옥천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평일 오후 7시~다음 날 오전 8시, 토요일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8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일요일·공휴일·명절·오일장 T자 구간은 24시간 20분 이내 주정차 차량에 한해 단속을 유예한다.

단,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인도, 스쿨존 등은 즉시 단속한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옥천읍 내 중심으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과 협의를 통해 주정차 허용 시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