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첫 '자율상권구역' 소나무길 지정…5년간 최대 100억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등 특례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상권 일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청주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율상권구역 지정 면적은 7만 2418㎡로서 기존 소나무길 골목형 상점가보다 범위를 확대해 연계성을 강화했다.
중앙동 소나무길 상인, 건물주 등은 지난 10월 조합을 설립한 뒤 도 지역상권위원회에 자율상권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해 지난달 28일 승인받았다.
자율상권구역은 도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구역 활성화 조사‧연구비 보조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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