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 앞까지 쫓아가 스타킹 요구한 30대 징역형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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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혼자 귀가하는 여대생의 뒤를 쫓아 집 앞까지 따라 들어간 뒤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중인 대학생 B 씨(23·여)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 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