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 국회의원 4명 비상계엄 해제 표결…국힘은 전원 불참

이광희 의원은 담장 넘어 국회 진입…간발의 차로 표결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충북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4일 충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이강일(청주 상당), 이연희(청주 흥덕),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참여했다.

4명의 의원은 당시 서울에 머물던 중이어서 늦지 않은 시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선포 소식에 급히 청주에서 서울로 향했던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간발의 차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 교통체증 탓에 국회 정문까지 발로 뛰어 이동했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출입하지 못하자 국회 담장을 넘었다. 계엄군과 국회의원 보좌진이 대치하고 있는 출입문이 아닌 쪽문을 이용해 본회의장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했으나 직전에 표결이 종료된 상황이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당시 당사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충북도와 충북경찰, 소방본부 등은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