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폭설에 200억 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지난 1일 기준 농가 155억, 공장 49억 피해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폭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11월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삼성면은 이틀간 42.3㎝나 내렸다.
지난 1일 기준 폭설피해는 시설하우스 26.6㏊, 인삼 12.6㏊, 화훼 8.5㏊, 축사 5.3㏊로 318 농가에서 15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
공장시설에서는 창고 붕괴, 가설건축물 파손 등 31건에 4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피해액이 122억 5000만원 이상이다. 음성군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성군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납부면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조병옥 군수는 "민관군이 협력해 농축산 시설물의 조기복구로 이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음성군을 찾아 폭설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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