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동료 감금행위 민주당 의원 8명 '면죄부'…왜?
회의장 출입 방해 징계기준 없는 부실 조례 근거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감금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자신들이 만든 부실한 조례로 '제 식구 감싸기' 식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3일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의원 8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폭력행위처벌법상 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민주당 시의원 9명 중 1명을 무혐의, 나머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를 받은 시의원 8명은 형사처분 가능성은 면했어도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체 행정처분은 남는다.
시의회에서는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같이 의원 신분에 어긋한 행동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도록 한다.
이들에게 적용할 징계사유는 '윤리실천규범'에서 정한 품위유지 위반이다. 동료 의원의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가둬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종류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최고수위인 '제명'까지 있다. 회의장 출입 방해는 엄중 사안으로 간주해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징계 기간만큼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을 삭감한다.
그러나 스스로 엄중 사안으로 정한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를 이번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자신들이 만든 허술한 조례가 그 사유로 지목된다.
윤리강령 징계기준을 보면 품위유지 위반 유형은 △음주운전 △범법행위 △각종 비위 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직무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성폭력·성희롱 5가지다. 이 5가지 유형에서 세부적으로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는 없다. 거기다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금고 미만 확정판결이 나와야 징계할 수 있다.
결국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를 징계할 세부유형이 없고, 설사 품위유지를 포괄적으로 적용해도 기소유예는 금고 미만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이 윤리강령을 가지고 지난해 6월 9일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 조치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회의장 난동, 동료의원 출입방해를 징계할 기준도 없으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해 놓으니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의원 역시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개정 시급성에는 둔감한 반면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는 빠르게 반응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누군가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을 때 그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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