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폭설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156억 피해

선포 기준 122억5000만 원 초과

29일 낮 12시 26분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패널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가건물 붕괴 모습.(음성소방서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폭설 피해를 입은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주말 음성군에서 피해조사를 벌였고 약 15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12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것이다.

행안부는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추가 피해조사를 진행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