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신생아 살해' 부부 송치…범행 공모 혐의 의사는 송치 예정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4.11.25/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친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친부·의사 B 씨(60대)와 공모해 태어난지 1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해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점과 B 씨와 공모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B 씨는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B 씨에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초음파 검사로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추궁했고, B 씨는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B 씨는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친부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친부는 부양해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B 씨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