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지원 확대…"수혜 대상 산모 추가"

1일부터 이용 가능…최대 30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김영환 충북지사가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는 이달부터 의료비 후불제 출산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출산정책과 연계해 분만하는 모든 산모들이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인 의료비후불제 기존 수혜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였다. 도는 여기에 산모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 1152명(29억여 원)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질환 등 이용 범위와 지원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