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기부금 내역으로 소득공제 받은 충주시청 공무원 송치
익명 기부 내역 자기 연말정산 사용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청에 근무하는 50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시민 기부 내역을 자신 소득공제에 이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익명으로 기부된 내역을 연말정산 때 본인 소득공제에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기부금으로 세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 근로소득자는 1000만 원 이하까지 지정기부금의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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