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중징계 요구 신병대 부시장 보호할까

도 감사처분 재심위원회 애초 결과대로 중징계 의결
거부하면 관련 규정 위반으로 관련 공무원 추가 징계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 요구가 내려진 신병대 부시장을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6일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애초 감사결과대로 중징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도는 지난 8월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통지했으나 시는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신 부시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과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기능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다.

오송 지하차도 관리권은 엄연히 충북도에 있어 청주시의 관할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평가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책임까지 기초자치단체에 부과한다면 위임 사무 범위가 광대해지고 자치단체라는 의미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위임으로 도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충북도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과실상치사상 혐의로 기소됐고, 도지사 역시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소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청주시를 감사한다면 자신들 책임을 일부 회피하기 위한 '떠넘기기' 식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있어도 이범석 시장은 신 부시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듯하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충북도인사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시장이 이 같은 규정을 어겨가며 신 부시장을 보호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를 어기면 이 시장이 아닌 감사관실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 징계요구가 있을 때까지 징계 수위도 올라간다.

결국 이 시장이 총대를 메야 할 구조여서 도로부터 재심요구 결과를 전달받으면 어쩔 수 없이 징계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장이 이번 감사 결과를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며 "여러 가지 의중이 있으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