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인 시민안전보험료 476원 불과…"생활상해 보장 못받아"

정재우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료가 적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는 보장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우 의원은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 시민 1인당 보험료는 1232원, 화성시는 947원인데 반해 청주시는 476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수준에서는 보장항목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청주 시민이 타박상, 동상, 화상, 좌상(염좌), 찰과상 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를 입어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라며 "보험료가 적다보니 수원과 화성 시민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청주 시민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pjjww123@news1.kr